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함께 관용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4.6.10/뉴스1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 씨가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논의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디올백 사건 고발인인 백 씨에겐 신청 권한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수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은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계와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기소 여부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 기구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일 뿐이어서 강제성은 없다. 수사심의위 신청이 들어오면 관할 검찰청 검찰시민위원장은 시민위원을 무작위로 추천해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일각에선 김 여사 대면조사 당시 이 총장에게 보고가 늦게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 총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팀의 불기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한 바 있다. 김 전 청장은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 처리와 별개로 김 여사 측이 검찰에 임의제출한 디올백 처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여사가 ‘제출인 환부’ 절차를 거쳐 가방을 돌려받거나, 공매를 거쳐 국고에 귀속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