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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세법 개정에 따른 절세 전략… 상속세 개편 살펴야

입력 | 2024-08-20 03:00:00

25년 만에 개편된 상속세 체제
상속재산-자녀 많을수록 절세 효과↑
금투세 폐지, 야당 반대가 변수
절세 위해 세법 개정안 살펴야





송성진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컨설턴트

Q. A 씨는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는 뉴스를 보고 상속세 체제의 개편 내용이 궁금해졌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해 가상자산 과세, 주식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의 폐지 여부, 종합부동산세 개정 포함 여부도 알고 싶다.



A. 정부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여러 내용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5년 만의 상속세 체제 개편이다. 상속세는 과거 소수의 부유층만 납부하는 세금으로 인식됐으나 최근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며 중산층 가정의 부담이 확대됐고, 이에 따라 상속세 개편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금번 정부 개정안은 이러한 경제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상속·증여세율과 과세표준이 조정된다. 현행 상속세율은 최저세율 10%(과세표준 1억 원 이하)부터 최고세율 50%(과세표준 30억 원 초과)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다. 정부 개정안은 10%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기로 했다. 따라서 50% 최고세율을 적용받던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구간은 삭제된다.

상속세 공제액도 손을 본다. 상속공제는 기본공제(기초공제 2억 원+자녀 공제)와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자녀 공제는 자녀 1인당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장애인, 미성년, 연로자인 자녀가 없다면 7명 이상의 자녀가 존재해야 일괄공제액보다 유리해진다. 따라서 현행 제도하에서는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는다. 개정안은 1인당 5000만 원의 자녀 공제를 5억 원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세율 조정 및 자녀 공제를 반영해 배우자 및 자녀 2명에게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당한 절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우자 공제가 5억 원이라면 17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후 상속재산가액과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상속세 절감 효과는 더욱 커진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를 두고도 세간의 관심이 뜨거웠다. 금융투자 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야당이 보완입법을 통해 2025년도 즉시 시행을 예고하는 등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거세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야당의 보완입법 내용은 기본공제액 5000만 원을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원천징수조항을 삭제해 연 1회 확정신고 등을 골자로 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와 상관 없이 시행 시기가 2년 유예된다. 과세 대상, 소득 구분, 과세 방법, 신고·납부 등 세부적인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시행 시기만 2025년에서 2027년으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보완했다. 실제 취득가액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로 의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주식이 포함된다.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은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별도로 시행된다. 따라서 주식 상승장에서 2025년 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다. 2025년 이후 증여하는 주식은 수증자가 1년 이후에 매도해야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금번 세법 개정안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재산세와 통합 방안이 논의됐으나 25일 발표한 개정안에서는 관련 내용이 배제됐다.

세법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실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이 매년 개정된다. 따라서 세법 개정안을 꼼꼼히 살피면 절세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송성진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