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가 체류 자격 등 결정 법무부 훈령 제정-시범사업 추진
산업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맞춤형 광역비자’(경남형 광역비자) 도입이 필요하다는 경남도의 제안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남도는 도가 건의한 외국인 지원제도가 정부 정책에 반영돼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13일 법무부 차관 주재 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간담회에서 경남 건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역맞춤형 광역 비자’ 도입과 ‘외국 숙련 인력 국내 직도입 방안’ 등을 정부에 제시했다. 현행 특례 비자인 ‘지역특화형 비자(F-2·거주비자)’가 지역적 특성 및 수요 반영이 어려운 점을 개선해 달라는 취지다. 박 지사는 “체류 자격과 쿼터 등을 광역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는 광역비자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