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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어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중소기업이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만나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한 50여개 법안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눈에 들어왔다”며 거론한 법안 중 하나다.
산자중기위 관계자는 “여야 간에 법안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처리되면 28일 본회의 처리도 내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