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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먹방 유튜버’ 쯔양 전 남친 변호사 구속

입력 | 2024-08-19 22:38:00

수원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영장 기각 후 14일 구속영장 재청구




구독자 1000만 명이 넘는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고소당한 현직 변호사가 19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갈 등의 혐의를 받는 쯔양의 전 남자 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 씨(사망)의 법률대리인 최 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라고 사유를 설명했다.

쯔양 유튜브 캡처

쯔양 측은 지난달 25일 최 변호사를 공갈 및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했다. 최 변호사는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쯔양의 정보를 넘겨준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최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최 변호사는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법정으로 들어갔으며, 법원 출입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쯔양을 협박해 2000만 원 이상을 가로채고, 쯔양의 과거사를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유튜버에게 폭로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사이버 렉카는 유명인과 관련된 악성 이슈에 몰려들어 자극적인 영상 콘텐츠를 게시해 수익을 내는 유튜버를 뜻한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비슷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함께 최 변호사에게 공갈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카라큘라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지만, 최 변호사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최 변호사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해 이달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쯔양 사건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구제역을 포함해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 등 사이버 레카가 과거사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면서 드러났다.

현재 구제역 등은 공갈 등 혐의로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들 범행을 방조한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역시 공갈 방조 등 혐의로 같이 기소된 상태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