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5일 경북 구미시 도개면 문수사에서 내려오다 보행자 3명 치어 숨지게 한 사고 현장. (경북소방본부 제공) /뉴스1
경북 구미경찰서는 보행자 3명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6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5일 부처님오신날 구미시 도개면 문수사 35도 급경사 언덕길에서 SUV 차량을 타고 내려오다가 보행자 4명을 들이받아 이 중 3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 씨가 몰던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에 시동이 걸린 정황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에서도 A 씨의 차량 브레이크등 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SBS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확인한 결과 시동이 걸리지 않은 차가 경사로에서 움직이면 점점 속력이 붙고, 브레이크의 힘을 높여주는 진공 배력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듣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