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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 우리銀 미보고, 위반 따져 책임땐 제재”

입력 | 2024-08-20 03:00:00

우리銀 “불법행위 못찾아 보고 안해”
손태승 “대출 과정 관여할 수 없어”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에 대한 350억 원대 부당 대출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 측이 문제를 인지하고도 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배경을 살펴볼 계획이다.

19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건에 대한 미보고 건이 보고 위반 또는 지연인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올해 1∼3월 퇴임을 앞둔 임모 전 본부장이 재임 중 취급했던 여신들을 점검하던 1차 검사 과정에서 손 전 회장 친인척에게 대출을 내줬다는 사실과 귀책 사유를 확인했다. 이어 4월 임 전 본부장을 면직했고, 5월 2차 심화 검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에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고, 금감원은 관련 제보를 받아 6월에야 우리은행 현장검사에 나섰다. 우리은행 측은 “금감원에 해당 건을 5개월여 동안 보고하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에 근거해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행위를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에 요청한 뒤에야 관련 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살펴보려고 한다”라면서 “부당 대출과 관련해 전·현직을 떠나서 책임이 있고 관련성이 있으면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 전 회장은 친인척 대출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손 전 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우리은행 대출 프로세스상 (내가) 관여할 수가 없다”라며 “나중에 처남의 우리은행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정상 대출이라도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우리은행과 거래하지 말라고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지적한 부당 대출과 관련해서는 “개별 대출에 관한 내용을 알지 못해 뭐라 드릴 말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손 전 회장의 아내가 출자한 법인도 2021년 6월 서울의 한 병원을 매입할 때 우리은행으로부터 부동산담보신탁 방식으로 139억7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대출은 금감원이 발표한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616억 원 중 일부로 부당 대출(350억 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