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내달부터 이용장벽 완화

입력 | 2024-08-20 03:00:00

사용처 구분 없이 100만 원 사용
10% 본인 부담금 요건 없애기로





다음 달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는 건강관리·산후조리 등 2개의 서비스로 나눠 사용했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개의 서비스로 나눠 각 50만 원까지 쓸 수 있도록 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통합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통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의 이용 장벽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 도입 이후 총 3만9335명이 신청했고, 17만9367건의 바우처가 사용됐다. 총사용금액은 286억 원이다.

바우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서비스 등 2개의 서비스에 각 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용 서비스별로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어 선호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다는 산모들의 불편 사항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통합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10%의 본인 부담금 요건도 폐지한다. 기존에는 50만 원을 결제할 경우 바우처에서 45만 원만 차감되고 본인이 5만 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 기한도 출생 후 1년으로 연장된다. 당초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건강관리), 6개월 이내(산후조리)에 사용하도록 했지만 출산 직후 외출이 어려워 기한 내 바우처 사용이 어렵다는 산모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선사항은 9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이전에 신청한 올해 출산 산모들도 소급 적용으로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는 1만6174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