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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30m 이내에선 흡연 안돼요!”
입력
|
2024-08-20 03:00:00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인근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초등학교 앞에 금연구역 확대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