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시민위 “고발인엔 신청권 없어” 임의제출 디올백 처분에도 관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함께 관용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4.6.10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측이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의 디올백 사건 수사는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 씨가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논의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디올백 사건 고발인인 백 씨에겐 신청 권한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은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계와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기소 여부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 기구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일 뿐이어서 강제성은 없다. 수사심의위 신청이 들어오면 관할 검찰청 검찰시민위원장은 시민위원을 무작위로 추천해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일각에선 김 여사 대면조사 당시 이 총장에게 보고가 늦게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 총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팀의 불기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한 바 있다. 김 전 청장은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 처리와 별개로 김 여사 측이 검찰에 임의 제출한 디올백 처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여사가 ‘제출인 환부’ 절차를 거쳐 가방을 돌려받거나, 공매를 거쳐 국고에 귀속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