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정우택 전 국회의원이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청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8.19/뉴스1 ⓒ News1
지역의 한 카페 업주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우택 전 의원(71)이 구속을 면했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알선수재,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수 혐의에 관해서는 공여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제3자의 진술 내용이 있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2022년 청주 상당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전후로 4차례에 걸쳐 카페업주 오 모씨로부터 7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 전 의원이 돈 봉투를 대가로 오 씨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내 카페 영업 허가와 폐기물 처리업체의 대기업 계열사 협력업체 선정 등을 청탁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정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만큼 보강수사를 벌여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정 전 의원은 전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부정한 돈을 받고 정치를 한 적이 없다”며 “국회의원으로서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준 것 뿐”이라고 재차 의혹을 부인했다.
이 의혹은 정 전 의원이 오 씨로부터 1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받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지난 2월 지역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정 전 의원은 보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 씨에게 돈 봉투를 다시 돌려줬다고 반박했으나, 총선 한 달을 앞두고 공천을 취소 당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