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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男 “나가면 죽여버리겠다”…동료 수감자들 증언

입력 | 2024-08-20 07:45:00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이모 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News1 DB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수감 중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동료 재소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1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1)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판 중 구치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 호실 수감자에게 접견품 반입을 강요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규율 위반으로 신고해 접견 등 제한 조치를 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날 공판 증인으로는 이 씨와 같이 수감 생활을 했던 동료 재소자 A·B 씨가 출석했다.

A 씨는 “이 씨가 (부산 유명 조직폭력단체) ‘칠성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재소자들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씨에게 접견품 반입 강요를 받았다는 B 씨는 “(이 씨가) 칠성파 생활을 했다고 전해 들었다”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에 연루돼 있어서 이 씨 눈치를 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가 파이와 소시지류 관련 접견품을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불편했지만 같은 방 재소자들끼리 다 같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생각했다. 사건을 크게 키울 마음은 없다. (이 씨의 강요 혐의에 대해) 처벌을 원하진 않는다”고 했다.

A·B 씨는 이 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A 씨는 “뉴스에서 피해자가 나올 때 ‘나가면 때려죽여 버리겠다’거나 ‘아예 죽어버렸으면 징역을 더 싸게 받았을 텐데’라는 등의 말을 자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가 민사재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등을 재소자들에게 말하고 다녔다고 밝혔다.

B 씨는 “이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뒤 ‘여섯 대밖에 안 때렸는데 12년을 받았다. 한 대당 2년을 받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죽일 걸 그랬다’며 억울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방으로 ‘피해자를 잘못 만나 형량을 많이 받았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했다. 주변 재소자들도 이 말을 대부분 들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통방은 각 수용자가 수감된 호실에서 서로 목소리를 높여 다른 호실 수용자들과 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는 “피고인의 민낯을 보여주는 재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반성 인정과 같이 수치화할 수 없는 양형 기준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다음 재판 기일을 오는 11월 7일로 지정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경 이 씨가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김 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건이다. 이 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