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이모 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News1 DB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수감 중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동료 재소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1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1)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판 중 구치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 호실 수감자에게 접견품 반입을 강요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규율 위반으로 신고해 접견 등 제한 조치를 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이 씨가 (부산 유명 조직폭력단체) ‘칠성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재소자들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씨에게 접견품 반입 강요를 받았다는 B 씨는 “(이 씨가) 칠성파 생활을 했다고 전해 들었다”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에 연루돼 있어서 이 씨 눈치를 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가 파이와 소시지류 관련 접견품을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불편했지만 같은 방 재소자들끼리 다 같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생각했다. 사건을 크게 키울 마음은 없다. (이 씨의 강요 혐의에 대해) 처벌을 원하진 않는다”고 했다.
A·B 씨는 이 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A 씨는 “뉴스에서 피해자가 나올 때 ‘나가면 때려죽여 버리겠다’거나 ‘아예 죽어버렸으면 징역을 더 싸게 받았을 텐데’라는 등의 말을 자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가 민사재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등을 재소자들에게 말하고 다녔다고 밝혔다.
B 씨는 “이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뒤 ‘여섯 대밖에 안 때렸는데 12년을 받았다. 한 대당 2년을 받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죽일 걸 그랬다’며 억울해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는 “피고인의 민낯을 보여주는 재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반성 인정과 같이 수치화할 수 없는 양형 기준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다음 재판 기일을 오는 11월 7일로 지정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경 이 씨가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김 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건이다. 이 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