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여대생들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퍼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운영자 A 씨 등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추적 중이다.
A 씨 등은 2020년부터 일반 대학생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 등을 받는다.
대화방에서는 1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해 해당 영상물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딥페이크를 통한 합성 사진 외에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의 특성상 A 씨의 신원을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며 “자세한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