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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메프’ 자문·감독 역할 구조조정 담당 임원 위촉

입력 | 2024-08-20 10:13:00

티몬·위메프 정상화 감독할 중재자 위촉
실효성 있는 자구계획안 작성 지원 역할
제2차 협의회에서 법원·채권자 측에 보고



ⓒ뉴시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측이 자구책 마련에 힘쓰는 가운데 법원이 회사 정상화 방안 등을 확인하고 감독할 담당자를 위촉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전날 개시 전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위촉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CRO는 회생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회사 대표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감독하며 회사의 재산, 자금지출 및 운영 상황 등을 법원과 채권자협의회에 보고하는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

또 재무 상황 및 정상화 방안 확인·감독 외에 회생절차 및 구조조정 전반에 관해 조언하고 현실성과 실효성이 있는 자구계획안 작성을 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

지난 13일 진행된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채권자협의회는 티몬과 위메프의 현재 재무 상황이나 자구계획안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CRO 선임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두 대표를 통해서만 회사 정상화 방안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족시킬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개시 전 CRO를 위촉하기로 했다.

이번에 위촉된 CRO는 오는 30일 진행될 예정인 제2회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재산 및 영업상황과 자구계획에 관한 진행 과정 등을 법원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제1차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두 회사는 판매대금을 PG사에서 이체 후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에크스로 계좌 도입 및 가장 빠른 정산일(배송완료 후 +1일) 도입으로 결재주기를 단축하는 등 정산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변제안에 대해선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는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하며, 판매자 미정산 대금에 대해선 분할변제(1안)하거나 일정 비율 채권으로 일시 변제 후 출자전환(2안)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지연 사태 끝에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2일 티몬과 위메프의 각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을 지원하기로 했다.

ARS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 기간 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오는 다음 달 2일까지 보류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