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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금지’ 안내문 있었는데…제주 세기알 해변서 30대 男 사망

입력 | 2024-08-20 10:08:00


제주 세기알해변. 제주미니 인스타그램 캡처

스노클링 명소로 알려진 제주의 한 포구에서 30대 남성이 다이빙을 하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지역은 사고 발생 전부터 수심이 낮아 다이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20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3시 56분경 제주시 구좌읍 김녕 세기알해변에서 물에 빠진 익수자를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조된 30대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제주시는 세기알해변을 2023년부터 다이빙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은 스노클 명소였지만 수심이 1m 정도로 낮은 편이었고 다이빙을 금지하는 안내문과 안전 요원도 배치됐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같은 곳을 찾은 피서객들은 줄지어 바닷물 속으로 뛰어내리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 씨가 다이빙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피서철을 맞아 제주도 내 해변에서는 다이빙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31일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 내 수심 1.5m 깊이 물에서는 50대가 다이빙하다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면서 부상을 입었다. 또 7월 15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는 20대 남성이 다이빙을 하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