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강원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0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씨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에 제출한 자료에 자산, 연간 매출액, 누적 매출액 등 허위 내용이 기재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시행자 지정 과정에서 매출이 허위로 기재됐다고 하더라도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며 “시행자로 지정됐다는 사정만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남 씨에게 “피고인이 잘했다는 건 아니다”라며 “동자청의 적극적인 권유로 남 씨가 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했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삼아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씨는 2017년 특수목적법인 ‘동해이씨티’를 설립해 강원 경제자유구역 내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사업 제안서에 재무 상태 등을 부풀려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남 씨는 2017년 동해시 일대 땅 178만㎡(54만 평)를 143억 원에 낙찰받았다. 이는 전체 사업 부지의 28%가량이었다. 하지만 이듬해 동자청이 예정 부지 면적을 줄이고 3개 지구로 쪼개면서 동해이씨티가 사업부지 과반을 확보해 사업자 자격을 얻었다.
한편 남 씨는 2022년 1~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세입자 19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남 씨는 또 305억 원대 전세사기로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 6월에도 전세보증금 8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