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7.30/뉴스1
9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운전자가 20일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운전자 차모 씨(68)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차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200여m 역주행한 뒤 횡단보도와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차 씨 부부 포함)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검찰이 자동차 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사고차량 전자장치(AVN)에 저장된 저장 정보와 블랙박스 영상 모두 지하주차장을 지나 역주행 시작 무렵에서부터 차량의 속도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 등으로 강한 외력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을 때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차량 실험 결과, 진공배력장치 미작동 상황에서도 제동등이 점등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느껴진다는 가상적 상황에서도 제동페달에 작은 답력(약 4kgf)만 작용되면 제동등이 점등되고, 일정한 답력 작용 시 제동력이 발생되지만 차 씨의 차량은 역주행 당시 제동등이 전혀 점등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임에도 법정형(금고 5년 이하, 경합범 가중 시 7년 6월 이하)으로 인한 처벌의 한계가 확인됐다”며 “다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가중처벌 규정 마련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하게 공소유지하고,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