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술 마셨으나 음주운전 아닌’ 한라산 뺑소니 징역 5년 구형

입력 | 2024-08-20 14:20:00

5·16도로서 차량·버스 들이받고 한라산으로 도주
다음날 검거…혈중알코올 0.00% '음주운전 배제'
"비 와서 일 못하게 돼 1차 소주, 2차 맥주 마셔"




제주 한라산 산간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차량과 버스를 들이받은 뒤 한라산으로 도주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으나 사고 당시 도주하는 바람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안 돼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정도와 도주 정황 등 피고인(A씨)의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고 당일 비가 내려 일을 못하게 되자 식사하면서 반주를 했고, 2차 자리에서도 맥주를 마셨다고 한다”며 “생계를 위해 부득이 하게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게 됐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6시35분께 한라산 성판악휴게소 부근 516도로에서 서귀포방면으로 지인의 소나타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모닝과 SM6 등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뒤따르던 아이오닉 차량이 SM6 차량을 추돌하는 2차 사고도 발생했다.

A씨는 앞 범퍼가 파손된 차를 몰고 도주하다 또다시 중앙선을 넘어 12명이 탑승한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운전기사와 승객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다음 날 출근하던 사고 목격자가 한라생태숲 인근 갓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고 약 14시간 만인 11일 오전 8시20분께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검거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에 대한 기억이 없다. 눈을 떠보니 풀숲에 누워 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다 뒤늦게 사고 당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소주 4~5잔을 마신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제주시 한 식당에서 A씨가 술을 마시는 CCTV 영상도 확보됐다.

A씨는 2018년 차량 절도 범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감정 결과와 긴급체포(7월11일) 당시 이뤄진 음주 측정에서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0.00%로 나타나 음주운전 혐의는 배제한 채 A씨를 검찰에 넘겼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