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전동킥보드 안전모·무면허 단속했더니…2주 만에 9000건 적발

입력 | 2024-08-20 14:27:00

개인형 이동장치 9월 말까지 집중단속
전동킥보드 주행 제한 속도 시속 25㎞→20㎞ 시범운영



지난해 5월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거리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주행을 하고 있다. 2022.5.12 뉴스1


행정안전부가 다음 달 말까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이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이 함께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집중 단속은 9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무면허 운전 △2명 이상 탑승 △음주 운전 등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자는 각각 10만 원, 2인 이상 탑승했을 경우는 4만 원, 안전모 미착용자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7월 15일부터 2주간 운영된 계도기간 동안 안전 수칙 위반 행위는 총 9445건이 적발됐다. 안전모 미착용(6935건, 73.4%), 무면허 운전(1787건, 18.9%), 음주 운전(273건, 2.9%) 순이다.

전동킥보드 주행 제한 속도도 시속 25㎞에서 20㎞로 낮춰 시범 운영 중이다. 12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사고 통계 등 결과를 분석해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시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와 이용자 및 상황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며, “이용자들께서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