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소위 통과… 28일 본회의 처리 정부-여당안에 野 현금성 지원 반영… ‘세모녀 사기’ 3년만에 지원법 마련 피해자에 LH주택 10년 무상 제공… 원하면 공공임차료 내고 10년 추가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의 빌라 500여 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뒤 보증금을 빼돌린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이 2021년 5월 경찰에 적발된 뒤 3년 만에 피해자 지원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장 20년 주택 제공
피해주택에서 거주하길 원하지 않은 피해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이나 LH를 통해 민간주택을 임대하는 ‘전세임대’를 선택할 수도 있다.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다가구주택 및 불법 건축 임차인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피해자 인정요건 보증금 한도도 종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였다. 별개로 피해지원위원회에서 2억 원을 추가 인정할 수 있어 5억 원 이상 7억 원 이하 세입자도 정부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여야 “더 논의 길어지면 피해 구제 지연”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거부권 행사 뒤 재표결 없이 폐기되자 22대 국회 첫 달인 6월 해당 법안을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담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당초 야당은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가 피해 주택 거주를 원치 않을 경우 사각지대가 우려된다”고 반대했었다. 이에 정부가 민간주택인 전세임대를 추가 선택권으로 제시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야당의 요구 사안인 현금 지원 방안을 일부 수용해 경매 차익을 피해자들의 주거 비용으로 지원하는 대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LH가 경매에 참여할 때 경매 차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낙찰가를 산정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