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살인 고의 있었다고 보여” 농구화 신은채 여성 머리 세게 차
경찰을 피해 부산역 인근 거리로 도망가는 A 씨. 부산경찰청 제공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얼굴을 걷어차며 무차별 폭행한 축구 선수 출신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0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예전에 축구 선수였던 피고인이 발로 상당 시간 (누군가를)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알 것”이라며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지만 범행 내용이 너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횟수나 내용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살인 미수에 그쳐 법정형인 무기징역에서 감형했다”고 덧붙였다.
권 씨는 앞선 재판에서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권 씨는 2008년 강도강간죄로 징역 7년을 복역했고, 출소 후 6개월 만에 편의점에서 강도를 벌여 다시 징역 5년을 받았다.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권 씨에게 법질서 준수 의식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권 씨는 기소된 뒤 5월부터 진행된 재판에 공황장애 등의 이유로 세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하자 지난달 19일에야 법정에 나왔다. 이달 13일에 계획된 선고일에도 불출석해 선고가 연기됐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