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옳이, 상간녀 소송 패소 후 심경 고백 "전 남편이 이혼 원했지만 (외도)증거 부족" "패소 후 충격으로 한 달간 아무것도 못해" 서주원은 반박…"피해자 코스프레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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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서주원(30)의 외도를 폭로하고 이혼 사실을 공개한 유튜버 아옳이(32·김민영)가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패소에 대해 “당연히 승소할 줄 알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수제’의 ‘아침먹고 가2’에 출연한 아옳이는 이혼을 결심한 계기에 대해 “상대(서주원)가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 전남편이 너무 (이혼을) 원했다”고 했다.
“법원은 명확한 증거로 필요로 한다. 밥 먹는 정도로는 안 되고 증거가 될 만한 센 자료들은 (가출) 이후에 나왔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어 아옳이는 패소 후 충격으로 한 달 동안 유튜브 영상 촬영조차 못 했다고 전했다.
패소 후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소송이 너무 힘들다. 오히려 내가 패소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고 부연했다.
전남편과 재산분할에 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비용이 결혼할 때보다 헤어질 때 더 들었다”며 “재산은 귀책 사유 상관없이 나눠야 한다. 전남편은 절반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유튜브 영상이 공개되자 서주원은 아옳이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불만을 토로했다.
서주원은 21일 인스타그램에 “언제까지 날 언급할까? 피해자 코스프레 이젠 정말 역겹다”며 “소송도 다 끝나고 네가 졌어. 이제 정말 그만해. 나도 풀 거 많다”고 밝혔다.
2018년 아옳이는 프로 카레이서 서주원과 결혼했지만 2022년 10월 이혼했다. 그는 이혼 후 서주원의 외도를 폭로하며 그의 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은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서주원은 외도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아옳이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