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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합의’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통과…LH낙찰 주택 20년 거주

입력 | 2024-08-21 11:14:00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7.3/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1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예컨대 감정가 1억 원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LH가 7000만 원에 낙찰받으면 차액인 3000만 원을 임대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 민생법안으로 합의한 이번 개정안은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그 차익을 임대료로 사용해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도록 한다.

당초 야당은 그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보증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의 ‘선 구제·후 회수’ 지원을 주장해 왔으나, 피해자 구제를 더 늦춰선 안 된다는 판단으로 ‘경매 차익 지원 방식’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는 최대 7억 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당초 한도 기준은 3억 원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5억 원까지 재량으로 인정할 수 있었다. 이를 각각 2억 원씩 올려 한도를 5억 원, 위원회 재량으로는 7억 원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는 LH가 낙찰받은 집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10년간 무상으로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10년간은 공공임대 수준의 임대료로 살 수 있다.

피해자가 다른 집에서 살기를 원할 경우에는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우선 체결한 뒤 피해자와 재임대 계약을 맺는 ‘전세임대’ 방식으로 지원한다.

해당 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