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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대마 젤리 준 대학원생…1심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 2024-08-21 14:29:0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法 "피고인 범행 인정하고 처벌 전력 없어"



ⓒ뉴시스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먹은 뒤 지인들에게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21일 오후 2시께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대학원생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 뒤 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젤리를 지인에게 나눠주고 제삼자까지 섭취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 근처에서 대마 성분의 젤리를 먹고, 지난 3월에는 남은 젤리 중 일부를 회사 동료들에게 제공한 뒤 나머지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해외유학생 출신인 A씨는 클럽 일대에서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젤리 약 20개를 받아 섭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유학생 출신인 전 회사 동료들에게도 대마 젤리를 제공했다. 30대 동료 B씨는 대마 젤리를 직접 먹고 지인도 먹인 혐의로 지난달 11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