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차량이 주차돼 있다. 2024.8.7. 뉴스1
다만 현행 사후 규율 집행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당국의 시장 획정과 사업자 판단에 지나친 엄밀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민정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2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는 경쟁제한적 효과와 경쟁촉진적 효과를 함께 가질 수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관련 문제 중에서도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판단은 주요 논점 중 하나다. 최근 쿠팡은 자체 브랜드(PB) 부당 우대로 공정위로부터 162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네이버는 쇼핑 검색 알고리즘 부당조정,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등으로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KDI는 자사 우대 행위에 경쟁제한적 효과와 경쟁촉진적 효과가 공존한다고 분석했다. 자사 우대를 통해 경쟁 이용사업자의 거래 기회를 감소시키고, 혁신 유인 약화나 품질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배치 우대 행위의 경우 정보를 왜곡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고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상품가격 인하, 품질 유지·개선, 소비자 탐색비용 감소, 상품 다양성 증가, 경쟁·혁신 촉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함께 공존한다고 봤다.
김민정 KDI 연구위원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KDI 제공)
따라서 현행 사후 규율 방식을 유지하되, 집행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특히 시장 획정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보다는 자사 우대 행위의 경쟁제한 여부 등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 쪽으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쟁당국의 집행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이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데이터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플랫폼에 관련 정보를 보관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자발적인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동의의결제’ 도입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로 꼽히는 멀티호밍(multi-homing), 최혜대우(MFN) 요구, 끼워팔기 규율에서도 사전지정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자사 우대 외에 다른 행위들이 조금 더 경쟁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이 역시 기존의 경쟁법으로 이미 규율하고 있던 것들”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지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