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공)
그런데 매수인의 요청으로 이보다 나흘 뒤인 6월 3일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했다가 11월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됐다.
1세대 1주택자로 분류되면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잔금 일자를 고려하면 매도한 주택까지 함께 보유한 2주택자라는 것이 과세당국의 판단이었다.
A 씨의 경우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넘겨 잔금을 받으면서 문제가 됐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종부세는 재산세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자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을 매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잔금 청산일이 6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종부세 편에는 다음달 16일부터 30일까지인 종부세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 기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1세대 1주택자,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한 다양한 실수 사례도 담겼다.
이같은 실수 사례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신고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