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기 지상 설치 등 조례 개정 기존 시설 이전 땐 설치비 지원
울산시가 신축 아파트의 전기차 시설 지상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울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신축 공동주택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지상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상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 혜택도 부여한다.
여건상 지상 설치가 곤란할 경우 격리방화벽, 제연경계벽, 스프링클러, 감시카메라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 차량 출입이 가능한 지하 1층에 설치하도록 한다. 기존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장을 지상으로 이전 설치할 경우엔 이전비를 지원한다. 지상 이전이 불가능할 땐 지하층 안전시설 설치 비용 지원 기준을 마련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울산시설공단 등 9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 27곳을 올해 안에 지상으로 이전하고, 화재 예방 시설을 확충한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 나올 범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에 맞춰 향후 분야별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