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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광복회 外 독립운동 공법단체 추가… 분란만 더 키울 수도

입력 | 2024-08-21 23:24:00



대통령실이 광복회 외에 독립운동과 관련한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광복회가 유일한 독립운동 분야 공법단체인데, 다른 단체를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주 8·15 광복절 경축식이 두 쪽으로 쪼개져 치러진 뒤 대통령실이 “독립운동과 광복의 주체가 광복회 혼자만이 아니다”라며 광복회를 비판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 같은 조치는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 행사와 별도의 광복절 기념식을 치른 광복회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만스러운 기류를 여실히 보여준다. 현재 유공자단체법 등 법률에 따라 인정된 공법단체는 모두 17개로서 독립운동과 관련해선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로 구성된 광복회가 유일하다. 대통령실이 공법단체의 추가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그간 광복회가 누려 온 독보적 위상, 나아가 정부 지원금 같은 독점적 권리를 다른 단체들과 나누도록 함으로써 그 힘을 빼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런 대통령실의 움직임은 국가보훈부가 광복회의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서도 확인된다. 보훈부는 광복회가 별도로 개최한 광복절 기념식에서 ‘대통령 퇴진’ 같은 정치적 발언이 나온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공법단체는 법에 따라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만큼 그런 발언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지만, 그것 역시 무리한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살 수밖에 없다.

둘로 갈라진 광복절의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실과 광복회가 숨을 고르는 노력이라도 해야 할 텐데 여전히 양측 사이엔 불만과 분노의 언사가 오가며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는 분위기다. 지금은 양측이, 누구보다 대통령실이 자제해야 한다. 대통령실이 추진한다는 공법단체 추가 지정은 야대(野大)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미 순국선열유족회 등이 공법단체 지정을 요구해 법률 개정안도 발의된 바 있다. 차분하게 논의하면 될 일을 정색하고 대통령실이 나서는 것은 관련 논의를 정쟁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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