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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檢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유사 사례도 ‘헐한 잣대’ 적용될까

입력 | 2024-08-21 23:27:00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조만간 불기소 처분된다.

이 사건은 재미교포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선물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한 인터넷 매체가 지난해 11월 공개하고 12월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명품백 사건은 지난 총선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부상했을 만큼 논란을 일으켰지만 검찰은 올해 5월에야 이 총장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그 직후 이 사건을 담당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한꺼번에 전격 교체됐다. 이후 수사팀은 시간을 끌다 총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제3의 장소에 가서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 조사’ 했고 이번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쟁점은 최 씨가 김 여사에게 선물을 준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였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지만,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처벌 대상이다. 수사팀의 논리는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는 등 최 씨의 부탁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따라서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6월 ‘김 여사는 처벌 대상이 아니고 윤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다’고 했던 국민권익위원회의 결론을 검찰이 재확인한 셈이 됐다. 당시 구체적 청탁을 하지 않는 한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는 고가의 선물을 줘도 괜찮다는 것이냐는 논란이 벌어졌고, 권익위 일각에서는 알선수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었다고 한다. 이번엔 특혜조사 논란까지 겹치면서 다른 비슷한 사례에도 이 사건처럼 ‘헐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겠느냐는 논란을 낳았다.

명품백 사건은 ‘기획’ 측면이 강하긴 하지만 대통령실 역시 법적 문제를 회피하는 데 급급하며 논란을 키웠다. 처음엔 디올백이 반환할 수 없는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했는데, 김 여사 측은 선물을 돌려주려고 했었다는 상반된 진술을 내놓기도 했다. 수사팀은 ‘무혐의’로 종결시키려 하지만 야당은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고 항고 가능성도 있어 이대로 법적 논란이 마무리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결국 국민이 검찰 수사 결과에 얼마나 수긍할지, ‘패싱’ 논란의 당사자였던 이 총장은 수사 보고를 받고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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