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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검사 임관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입력 | 2024-08-21 22:06:00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8.12/뉴스1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과거 사법연수원생 시절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에 제출된 심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1995년 5월 심 후보자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당시 그는 검사 임관 전으로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벌금 수준으로 볼 때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심 후보자는 같은 해 12월 2일 김영삼 대통령이 ‘일반 사면령’을 공포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사면받았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국회 동의를 얻어 1995년 8월 10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 등 35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반사면령’을 내렸다. 이후 심 후보자는 2000년에 검사로 임관했다.

심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록 일반사면을 받았고 검사 임관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 이후 지금까지 몸가짐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처신에 더욱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