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8.12/뉴스1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과거 사법연수원생 시절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에 제출된 심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1995년 5월 심 후보자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당시 그는 검사 임관 전으로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벌금 수준으로 볼 때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심 후보자는 같은 해 12월 2일 김영삼 대통령이 ‘일반 사면령’을 공포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사면받았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국회 동의를 얻어 1995년 8월 10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 등 35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반사면령’을 내렸다. 이후 심 후보자는 2000년에 검사로 임관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