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공동주택 안전 가이드 배포 안전설비 기준-주의사항 등 담아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안전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강동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2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 위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안전기준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토부는 가급적 개방된 지상에 전기차 충전구역을 설치하고, 지하에 설치할 경우 옥외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경사로(램프)와 인접한 지하 1·2층에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강동구에서는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신설되거나 이전된 충전소 총 89건 중 62건에 이 기준이 적용됐다.
구가 마련한 안전 가이드에는 충전시설의 위치 선정 기준뿐만 아니라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설비 기준도 명시됐다. 또한 입주민들이 안전한 전기차 충전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충전 시 주의사항도 포함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