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선정된 34%가 강남 가구 월급 230만원 넘어 정책 효과 낮아 “비용 부담 줄여야” 당정 공감대 국내 체류 외국인 활용도 저울질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근로자들이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실과 여당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 달 3일 운영을 시작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본래 취지와 달리 ‘강남 엄마’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기 때문이다. 실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월급이 230만 원이 넘으면서, 관련 시범사업에 선정된 10가구 중 3가구는 강남3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강남3구’ 쏠림…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이 같은 움직임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높은 임금으로 인해 정책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월급은 8시간 전일제 기준 238만 원으로, 서비스 수요가 높은 30대 가구의 지난해 중위소득(509만 원)의 46.7%에 해당한다.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157가구 중 강남 22곳, 서초 16곳, 송파 15곳 등 강남3구가 53곳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했다.
● 국내 체류 외국인 활용 방안도 검토
하지만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급여를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하는 것은 녹록지 않다. 현행법상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는 있지만,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외에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이 표결에서 부결됐다. 또한 업종이 아닌 ‘국적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려면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 금지 협약 위반이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저임금 차등화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개편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며 “다양한 이슈가 있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이 가사관리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별도 비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E-9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형태인데, 외국인 유학생 비자(D-2, D-10)나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비자(F-3) 등으로 국내 체류 중인 사람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가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가하겠다는 것. 이 경우 개별 가정이 가사사용인과 직접 계약할 수 있어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