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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 前사위 특채 의혹’ 31일 조국 참고인 조사

입력 | 2024-08-22 03:00:00

조국 “文 피의자 규정, 사건 몰아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를 불러 조사한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31일 오전 9시 반 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2017년 말 당시 문재인 정부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청와대 비공식 회의 이후인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고, 서 씨는 항공업 경력이 없음에도 같은 해 7월 이 전 의원이 실소유자로 알려진 태국의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채용됐다. 당시 조 대표는 인사 검증과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을 맡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국민의힘은 서 씨 채용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고, 검찰은 서 씨 취업의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는지 등을 수사해 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은 이 사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그 방향으로 사건을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오라 하니 갈 것”이라며 “무슨 언론플레이를 할지 몰라 미리 밝히는데 저는 이상직 전 이사장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도 모른다”고 했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