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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독립운동 주체, 광복회만이 아니다”… 대통령실, ‘공법단체’ 추가지정 검토

입력 | 2024-08-22 03:00:00

보훈부에 후보단체 선별 지시
法개정 필요… 野 반발 예상





대통령실이 광복회 외 독립 분야 등 보훈 공법단체를 3개 정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독립기념관장 인선과 건국절 논란을 겪으며 사상 처음 쪼개진 광복절 기념식을 치른 대통령실이 광복회 1곳만이 지정돼 있던 독립 분야의 공법단체 수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독립운동과 광복의 주체가 광복회 혼자만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이번 주초 국가보훈부에 보훈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을 신청한 사단법인 현황과 추가 지정 유력 후보군 등을 추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훈부 산하 공법단체는 총 17개(독립 관련 1개, 호국 관련 10개, 민주 관련 6개)다.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될 만한 단체는 순국선열유족회, 3·1운동기념사업회, 순직의무군경유족 단체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통령실 방침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정을 위해선 국가유공자단체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로 난항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독립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이 이뤄지면 광복회에 매해 지급되는 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단체가 매년 30억여 원에 달하는 예산을 부여받고 독점적 권한을 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광복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광복회는 “(독립 분야 단체 추가 지정이 현실화되면) 사태는 더 꼬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광복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광복회의 역사적 연원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법단체 추가 지정은 법령 개정 사안이어서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했다.


공법단체공공 이익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보훈 분야 공법단체 17곳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법 등에 의해 지정된다.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국가보훈부 승인을 거쳐 수익사업도 가능하다.

대통령실 “광복회 견제 필요”… 광복회 “독립운동 단체 갈라치기”
공법단체 추가 검토
“광복회, 50년간 독립 보훈단체 독점”
순국선열유족회 등 후보로 거론
野 반대로 법 개정 쉽지않을듯

“광복회에 가려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단체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여권 핵심 관계자)

대통령실이 국가보훈부를 통해 공법단체 추가 지정 작업에 나선 데는 “장기간 독립 보훈단체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광복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는 1965년 사단법인으로 창립된 뒤 1973년 정부로부터 공법단체로 지정받았다. 이후 50년 넘도록 독립 분야로 추가 지정된 단체가 없어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대표성 있는 단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정부가 광복회 외에 독립 분야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할 경우 정부 주관 광복절 경축식 불참에 따른 “보복조치” “길들이기” 같은 광복회와 야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 대통령실 “순국선열 역차별 안 돼”

대통령실은 우선 독립 분야에선 최소 1곳 이상, 나머지 분야를 포함해 총 3곳 정도를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독립 분야에 새롭게 추가될 수 있는 후보 사단법인으로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애국지사의 후손 단체인 순국선열유족회가 우선 거론된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회가 불참하면서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장이 처음으로 기념사를 했다.

여기에는 생존자들이 주축이 돼 설립된 광복회에 비해 유족들 위주의 사단법인들이 홀대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살아있는 분들의 (추가 지정) 반대로 돌아가신 분들이 역차별당하는 구조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여타 독립운동 단체들은 그간 공법단체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호국과 민주 분야의 공법단체는 각각 10개와 6개인 데 반해 독립 분야의 공법단체가 수십 년간 1곳뿐이어서 독립 유공자를 홀대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순국선열유족회는 그동안 정부에 공법단체 지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법 개정 등의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유족회의 공법단체 지정을 추진하는 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순직의무군경유족 단체 등도 추가 지정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을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했다.

정부는 또 추가 지정 대상을 추리면서 백범 김구 선생이나 안중근, 윤봉길 의사, 이승만 전 대통령처럼 특정 인물 중심의 사업회는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3·1운동이나 6·10만세운동 같은 특정 사건을 계기로 한 유공자 단체와 기념사업회 등이 집중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보훈부 산하 공법단체는 현재 총 17개로, 2022년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5·18 공법 3단체가 지정된 후 2년 동안 추가 움직임이 없었다. 보훈부 산하 공법단체로 지정되면 정부 예산으로 운영비를 지원받고, 보훈부 승인을 거쳐 수익사업도 가능하다.

● 광복회 “독립운동 단체 갈라치기”

광복회는 지난해 약 32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독립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이 이뤄질 경우 관련 예산이 쪼개지면서 정부 지원도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공법단체 추가 지정 움직임에 대해 광복회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정부가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시도할 경우 독립운동 단체를 갈라치기 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사태를 더 이상 꼬이게 하지 말고, 광복회가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는지, 스스로 뭐가 문제인지부터 잘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반발하면서 국가유공자단체법 등 관련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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