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A Farm Show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 정부-지자체 ‘농촌유학 장려’ 잇달아 ‘농촌유학’ 서울 초중생 1년새 30%↑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른바 ‘농촌 유학’을 장려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자연과 함께하는 교육 환경, 특별한 교육 과정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촌 유학이 지방 소멸 문제의 주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촌 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상권과 인프라를 활성화하고, 학생들에게는 지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인구 외에 특정지역에서 업무, 여행, 유학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체류하는 인구를 뜻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촌유학의 문턱을 낮췄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농촌 유학 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도시 학생이 농산어촌으로 유학하기 위해선 학생이 해당 지역 학구(통학 구역)에 반드시 살아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론 근처 읍면에 거주해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학생이 농촌 학교 인근의 시골 친척 집에 머물면서 통학할 수 있게 된 것.
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전남도교육청과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2022년 전북, 지난해 강원 등으로 지역을 확대했다. 시교육청은 서울로 복귀한 학생을 농촌 유학 지역 ‘도민’으로 선정해 혜택을 주는 사업도 검토 중이다. 지난달 시교육청은 “농촌 유학 활성화를 위해선 교육청 간 협력을 넘어 자치단체가 충분한 거주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과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중앙정부에 지원을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지자체는 폐교를 무상으로 양도받아 문화센터 등 지역 활성화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미활용 폐교 367곳 중 66.2%(243곳)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다. 폐교는 지방 교육청이 소유한 공유재산으로, 과거에는 매각 또는 대여할 순 있지만 지자체에 무상 양도할 법적 근거는 없었다.
이 밖에도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농림어업인이 아니더라도 임업용 산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는 등 주거 여건 개선과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도 추진되고 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