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뉴스1 DB
주거지구 개선사업 인허가를 약속하며 토지 매매에 투자해 땅주인과 함께 20억원대 차익을 얻은 전직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퇴직 공무원 A 씨(66) 와 B 씨(6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친분이 있는 공무원을 통해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토지의 주거지구 개선사업의 인허가를 해결해주겠다며 지역조합을 상대로 70억 원 상당의 토지를 90억 원에 팔아 20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해당 토지에 투자한 뒤 인허가 약속 등에 개입하고, B 씨는 공무원에게 접대비를 한 의혹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에 투자했던 A 씨는 간부 공무원이었던 직위에 비춰볼 때 서구와 광주시의 인허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증언들에 비춰볼 땐 토지 매매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건설 불가지역 해지와 인허가를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심이 상당히 들지만 관련 증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사법상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다”며 “이 선고는 피고인들이 결백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유죄를 증명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는 취지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의 마지막 발언을 돌이켜보며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 보라”고 덧붙였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