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뉴스1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주먹으로 자신를 머리 등을 치며 잠을 자는 것을 방해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60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아내의 탄원에 실형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2일 특수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0시 40분쯤 주거지인 제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 씨를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당시 가슴을 찔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수술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명에 필수적인 심장에 상해를 입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 씨의 변호인은 “겁을 주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린 것”이라며 “평소에 부부사이가 좋다고 소문이 날 정도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A 씨는 “아내와 가족이 받았을 큰 상처에 대해 평생 반성하고 어루만지며 살겠다”며 “아내에게 다시 한번 미안하다.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B 씨는 “남편이 저를 해했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든다”며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생긴 일이다. 제가 죄인이다”며 호소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