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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만 10명 살해” 부평로데오 예고글 40대, 2심도 집유

입력 | 2024-08-22 14:43:00

ⓒ뉴시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천 부평로데오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2일 선고공판에서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이밖에 양형조건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죄의식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려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 경찰이 출동해 낭비된 공권력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실제 살인 행위를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오전 9시50분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밤 10시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여자만 1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살인 예고글로 인해 경찰 86명이 동원되는 등 치안 유지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글은 사건 당일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추적 단서를 확보, 신원을 특정해 게시 3시간 만에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한편 서울 신림역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7월21일 이후 같은 해 8월3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전국에서 각종 흉악범죄가 이어지고 온라인 살인 예고 글이 잇따라 게시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