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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숨진 아이 부모 A 씨(36)와 B 씨(34·여)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에 약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지인 C 씨(33)에겐 징역 5년, D 씨(35)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른 자녀 F 양(4)이 사시증상을 보여 수 차례 치료권고를 받았음에도 방치해 중증 내사시에 이르게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또 지난해부터 올초까지 13회에 걸쳐 아이들을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혔다.
지인 C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아이들에게 상습적으로 30회에 걸친 폭행과 위협을 한 혐의다. D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17회에 걸쳐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부모 A 씨와 B 씨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자녀들의 육아와 주거지원 명목으로 월평균 약 450만 원씩, 합계 약 1억 23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부부는 지원금마저도 부족해지자 아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팔아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통신비 내역 연체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엄마 B 씨는 의사로부터 숨진 E 군이 당장 수액을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대로 방치했다. 또 E 군이 6일 가량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지병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춘천으로 놀러가기도 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전경.(뉴스1 DB)
아이들이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생활하는 동안 부모는 술을 마시거나 노래방을 가는 등 유흥을 즐겼다. 아이들은 툭하면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으며, 이로 인해 체중이 불과 같은 나이 평균의 45%에 그쳐 성장과 발달이 심하게 저해됐다.
함께 살던 지인 C 씨는 아이들에게 효자손으로 무차별 폭행하거나 ‘만 1세’에 불과한 아이에게 술을 먹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또 ‘자신의 약을 먹었다’는 이유로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있는 아이의 목을 조르며 폭행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다”며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때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이유를 불문하고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봤다.
또 “피고인들에게 법질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고, 피해아동들이 충분히 성장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강릉=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