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대전역점 모습. 2024.5.16/뉴스1
올해 초 대전역 성심당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모집공고 시 코레일유통 내부규정에 따라 월 수수료로 4억 5000만 원(최저수수료율 17% 적용)을 제시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코레일유통은 수수료를 낮춰 모집공고를 냈지만 높은 수수료 탓에 입찰을 신청한 곳이 없어 모두 유찰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주변시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매출에 비례해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내부규정에 따라 최저수수료 17%를 부과하고 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2024.6.25/뉴스1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번 성심당 사례를 통해 코레일유통이 각 지역 역사내 매장에 부과하는 수수료체계 전반을 재검토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소상공인과 지역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