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뉴스1
검찰이 ‘술값이 비싸다’고 항의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감금하고 체크카드를 빼앗아 바가지를 씌운 제주 유흥주점 종업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2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20대), C 씨 등 20대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주범 A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공범 B 씨에겐 징역 1년, C 씨에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이들은 지난 3월 27일께 제주 서귀포시 소재 유흥주점에 근무하면서 술값 지급을 거절한 중국인 관광객 D 씨를 방 안에 3시간 30분가량 감금하고 체크카드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D 씨는 술값으로 200만 원이 나오자 “너무 비싸다”며 결제를 거절했다.
그러자 D 씨가 있던 방으로 술과 음식을 나르던 C 씨가 A 씨를 불렀고, A 씨는 D 씨에게 ‘술값을 주지 않으면 폭력을 쓰겠다’며 방안에 감금하고 B·C 씨에게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C 씨는 또 A 씨 지시를 받아 D 씨의 체크카드와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해당 카드로 기존 청구한 200만 원이 아닌 400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도 D 씨 카드로 200만 원을 더 결제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는 “업주로부터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라. 만약에 받지 못하면 네가 낼 줄 알아라’는 말을 듣고 B·C 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이라며 “두 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B·C 씨도 “죄송하다”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잘 살아가겠다”며 밝혔다.
다만 ‘술값이 200만 원인데 왜 600만 원을 결제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A 씨는 “소통 간 착오였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5일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