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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내 찬데!”…경찰서 주차장서 경찰관 車 치고 도주[e글e글]

입력 | 2024-08-22 16:15:00

최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 주차장에서 한 차량이 옆에 주차된 차량을 앞문으로 들이받는 모습.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경찰서 주차장에서 경찰관의 차량을 친 운전자가 그대로 도주했다.

20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최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 주차장에서 찍힌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제보자는 자녀의 미아 방지 지문 등록을 위해 경찰서에 방문했다가 차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 A 씨도 손자의 미아 방지 지문 등록을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 당시 A 씨 차량에는 그와 딸, 손자가 탄 상태였다. 차량은 주차선 안으로 진입하다가 잠시 멈췄고, 조수석에 있던 딸이 먼저 하차했다. 이후 A 씨가 운전석 문을 열고 뒤쪽을 살피는 순간 차량이 후진하면서 옆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다.

최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 주차장에서 한 차량이 옆에 주차된 차량을 앞문으로 들이받는 모습.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제보자는 “‘설마 (A 씨가) 그냥 가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미아 방지 지문) 등록을 마친 뒤 그대로 가버리셨다”며 “혹시 몰라 (A 씨) 차량과 사고당한 차의 사진을 찍어 경찰서 교통경찰계에 들어가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진을 본 한 경찰관이 ‘어? 내 찬데!’라고 하셨다”며 “알고 보니 사고당한 차량이 경찰관의 차량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다 넘겨드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사고 내고 도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런 경우 피해 차량에 인적 사항 등을 적은 쪽지를 남겨야 한다. 차량에 전화번호가 있다면 전화하는 등 조치해야 한다. 이 피해 차량은 (앞부분에) 찍힘 사고를 당했을 것”이라고 했다.

도로교통법 156조 10호는 주·정차된 차를 손괴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상대 차량에 손해를 끼치고 조치 없이 현장 이탈)의 경우 승합차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이륜차 8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