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2024.6.17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 측은 2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과 자녀들에게도 사과의 말을 전했다. 김 이사 측은 “노 관장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팠을 자녀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두 사람의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노 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경위, 정도, 혼인 상황, 경과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의한 위자료는 연대채무 성격을 가지므로 총 위자료 액수는 최 회장과 김 이사 두 사람의 책임을 합해 총 20억 원이 된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나 김 이사 어느 쪽에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날 선고 후 김 이사를 대리하는 배인구 변호사는 “김희영 씨는 이유 여하를 떠나 노소영 씨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