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 1년1개월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7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1개월여 만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전체 회의를 세 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40건 중 132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7월 2일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총 2만949명이 됐다. 이 중 외국인은 318명(1.5%)이다.
피해자의 97.4%(2만393명)는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였다. 또 73.9%(1만5473명)는 20, 30대였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계층이 전세사기의 덫에 걸린 가장 큰 피해자들인 셈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