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까지 무주택자에게 공급 ‘신혼-신생아 가구’는 최장 20년 거주 전세사기 주택 사들여 임대 활용 ‘HUG 든든전세’도 내년 1만6000채
시세보다 저렴한 임차료를 내고 6년간 살면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 올해 11월부터 공급된다. 내년까지 5만 채가 무주택자에게 공급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HUG 든든전세주택’도 내년까지 1만6000채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무주택자 대상 공공임대 주택 공급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내년까지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공매입으로 11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8·8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이날 HUG도 든든전세 형태로 내년까지 1만6000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1만 채)보다 6000채 늘어난 규모다. HUG 든든전세는 LH 든든전세와 동일하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세 90%의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전세다. 유일한 차이점은 공급 방식이다. 신축을 매입하는 LH 든든전세와 달리 HUG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사들여 공급한다.
국토부는 HUG 든든전세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HUG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집주인과 협의해 매수해 공급하는 ‘HUG 든든전세주택 Ⅱ’를 신설했다.
지금까지 HUG가 든든전세용 주택을 매입하려면 사고 주택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야 했다. 경매 낙찰까지 1년 이상 걸려 공급을 단기간 내에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협의 매수 방식을 도입했다.
국토부는 집주인이 협의 매수를 신청하고 실제 HUG에 주택을 매각하면 대위변제금에서 매입가를 뺀 채무에 대해서는 6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채무를 다 갚은 뒤에 집주인이 원하면 HUG로부터 해당 주택을 되살 수 있는 권리도 주기로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