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협약해제 따른 1524억 추경 반영 “가압류 피하고 공영개발 속도 내려면 불가피” 경기도의회 국힘, ‘행정사무조사’ 추진 “공영개발 구체적 계획 없어 수용 못 해” 반발
경기도 제공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2일 오전 CJ라이브시티와 협약을 해제한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 원을 올해 첫 추경 예산안에 반영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에 올라온 반환금은 CJ가 2016년 키움파트너스를 통해 지급한 상업용지(4만3000㎡) 대금(1320억 원)과 8년 치 이자(336억 원)에, 계약금(132억 원)을 뺀 금액이다. 추경예산 중 단일 사업비 중 가장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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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대금 반환 채권 양도승낙서’에 따라 계약해제 후 90일 안에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다음 달 26일이 기한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 매각 반환금 문제가 빨리 해결해야 공영개발로 전환하는 K-컬처밸리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대금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경기도 금고의 가압류 가능성도 있어 상당수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게 경기도의 판단이다. ‘K-컬처밸리 사업’ 토지매입 반환금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2~13일 열리는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공
이상원 경기도의회 국힘 대변인(고양 7)은 기자회견을 열어 “계약이행보증금과 계약금은 법적 절차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경기도는 가압류를 우려하고 있지만 계획에도 없는 협약 해제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예산 편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구체적인 공영개발 계획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김동연 지사는 공영개발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즉시 제시하고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도의회와 고양시, 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CJ라이브시티 제공
하지만 경기도는 2016년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의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할 정도로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올해 6월, 사업 협약을 해제했다. 다만, 사업의 원형을 유지하며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