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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도해지 방해’ 넷플릭스 등 5곳 제재 착수

입력 | 2024-08-23 03:00:00

최대 수십억 과징금 부과할듯



ⓒ News1 장수영



넷플릭스와 웨이브, 스포티파이 등이 이용자의 중도 구독 해지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넷플릭스, 웨이브, 왓챠 등 3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와 스포티파이, 벅스 등 2개 음원서비스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사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이 구독·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 해지 기능을 만들지 않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올해 3월부터 현장 조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는 각 업체에 매출액에 따른 부과율을 적용해 1억 원대에서 수십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디지털 음원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공정위는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제재는 올해 1월 신설된 ‘중점조사팀’의 첫 제재 사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소비자들의 중도 해지권 행사에 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