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소영에 공동 지급해야” 김희영 “미안한 마음, 항소 않겠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2024.4.16/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최 회장과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최 회장의 위자료(20억 원)를 김 이사장이 함께 부담하라는 취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3월 노 관장이 “김 이사장 때문에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이 파탄 났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 30억 원을 청구한 소송의 1심 결론이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 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의 책임은 공동 불법 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달리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도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올 5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는데, 이를 같이 부담하라는 것이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8억 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