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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분 뒤 혈중알코올농도, 인정 안 돼”…음주운전 2심서 무죄로 뒤집혀

입력 | 2024-08-23 10:52:00

대전지법. 뉴스1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50대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마지막 운전 시간으로부터 186분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1형사부(재판장 신혜영)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50대 A 씨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1심 재판부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A 씨를 2021년 5월 17일 오후 9시 31분경 충남 아산 배방읍 한 도로에서 인근 주차장까지 약 5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에서 A 씨는 차량을 주차한 다음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이어 숙박료를 아끼기 위해 차에서 잤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용차 시동과 등을 켠 채 잠들어 있었음을 비쳐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차량 내 술병 등 음주 흔적이 없다. 당초 음주운전을 부인하다가 경찰관이 블랙박스를 확인한 후 음주운전을 인정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A 씨는 주취 상태로 운전했다는 증명이 없어 1심 판결이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마지막 운전 시간보다 186분이 지난 상황에서 측정됐기에 이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음주 측정 당시 A 씨가 경찰에게 한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면서 현장 출동 경찰관 등 증인들의 일부 법정 증언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들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 씨가 차를 흔들어도 상당 시간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었으며, 음주 측정 결과 상당히 취해있었다고 증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차량 시동과 등이 켜져 있던 것은 운전 후 잠들었을 가능성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정차 후 술과 안주를 먹고 잠들었다는 A 씨의 주장을 설명할 수 있는 정황이 된다”며 “공사 일을 마치자마자 근처 마트에서 술과 안주를 사서 운전했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공사 업주의 사실확인서가 부합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