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중 범행…검찰 '우발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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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청소 노동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전날 살인 혐의로 리모(71)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리씨가 사전에 계획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군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에서 리씨를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지난 4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리씨는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범행 왜 저질렀나” “피해자가 얼마나 무시했다고 목숨까지 빼앗았나”를 묻는 취재진에 “몰라요”라고 대답하고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7일 리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